신한금융투자는 기존 사회적기업 및 강소기업에 적용하던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 50% 인하 혜택을 사회적경제기업, 유치원, 어린이집, 아이돌봄서비스,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목적법인으로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해당하는 사업장은 확정급여형(DB) 최대요율기준 기존 연 0.39%에서 연 0.195%로 확정기여형(DC)은 기존 연 0.45%에서 연 0.225%로 수수료가 절감된다. 수수료 인하대상 사업장은 주로 근로자 50인 이하 및 영세 사업장이다.
신한금융투자 박성진 퇴직연금사업본부장은 “영세사업장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돕고자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의 수수료(운용관리/자산관리) 50%인하 대상을 확대한다”며 “앞으로 고객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위하여 다양하고 지속적인 퇴직연금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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