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개정 지방자치법 관련 자치법규 22건 의결...“공급과잉 쌀 선제적 시장격리 촉구”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규칙 안 36건, 동의안 1건 등 총 3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지난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제4회 추경예산 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로써 제4회 추경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113억 원(1.54%)이 증가한 7,473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회기에 처리된 조례․규칙 안은 총 36건으로 그 중 ‘무안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 ‘무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등 개정 지방자치법 관련 후속 자치법규 22건이 모두 원안 의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3일 법 시행에 앞서 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등 제도안착을 위한 모든 후속 준비를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공급과잉 쌀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시장격리를 촉구한 군 의회는 “이미 시장격리의 요건을 충분히 갖췄음에도 정부는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 며 “농민들의 외침이 절규가 되지 않도록 공급과잉 물량에 대해 즉각적으로 선제적 시장격리에 나서야 한다”고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강력 성토했다.
김대현 의장은 폐회사에서 “올 한해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준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며 “새해에도 군민과 함께 새 희망을 써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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