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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자체 기본형 공익직불금 110억원 1월 중 지급

정읍시, 자체 기본형 공익직불금 110억원 1월 중 지급

등록 2022.01.06 15:26

김재홍

  기자

농업인 11,836명 대상···전년 대비 10억원 증액

정읍시, 자체 기본형 공익직불금 전년 대비 10억 증액된 110억원 지급정읍시, 자체 기본형 공익직불금 전년 대비 10억 증액된 110억원 지급

정읍시(시장 유진섭)가 2021년 자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전년 대비 10억원 증액된 110억원을 지급한다.

시는 지난해 지급한 국·도비 공익직불금의 연장선상으로 2021년 자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1월 중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정읍시에 주소들 둔 농업인 11,836명이다. 정읍지역에 거주(주민등록 주소지)하고,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 대상 농지 중 전라북도 내 농지에서 농업을 이행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지급된다.

농가·농지의 규모와 조건에 따라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지급 대상을 구분하며, 소농직불금 대상 농가에는 농가당 488,000원을 지급한다.

그 외 면적직불금 대상자에게는 ha당 801,000원을 지급하며, 논·밭 구분 없이 최대 3ha까지 지원한다.

시는 관련해 지난 12월 2021년 국비 공익직불금으로 12,681 농가에 361억원을 지급했고, 도비 직불금으로 8,426 농가에 14억원을 지급했다.

시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을 통해 농가 간 소득 불균형이 완화되고 환경보전, 식품 안전 등 농업인 역할에 대한 인지도 확산으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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