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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당국, 부당 승환계약 막는다···타보험사 가입내역 확인 시스템 구축

금융 보험

금융당국, 부당 승환계약 막는다···타보험사 가입내역 확인 시스템 구축

등록 2023.10.23 16:19

이수정

  기자

금융당국이 부당 승환계약 방지책으로 '타 보험사 가입내역 확인 통합시스템'을 올해 연말까지 구축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래픽=박혜수 기자금융당국이 부당 승환계약 방지책으로 '타 보험사 가입내역 확인 통합시스템'을 올해 연말까지 구축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래픽=박혜수 기자

금융당국이 설계사 실적을 목적으로 기존에 가입한 보험상품과 비슷한 상품으로 갈아타게 하는 '부당승환'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보험상품에 가입하기 전에 다른 보험사의 가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시스템을 올해 연말까지 구축한다고 23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보험협회, 유관기관 등과 지난해 3월부터 '승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이번 제도 개선방안을 준비해 왔다.

보험시장 포화로 기존고객이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장범위를 바꿔 동일상품에 재가입시키는 이른바 '업셀링', '리모델링' 사례가 증가했다. 당국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보장 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기존 계약과 새 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려야 하지만 이를 생략해 설명하면서 소비자의 보험료가 상승하는 등 피해가 이어지기고 있다고 진단했다.

부당승환은 2003년부터 법적으로 금지됐다. 하지만 다른 보험사의 유사계약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이 없어 가입자에게 구두로 확인하거나 형식적인 절차만 수행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당국은 신용정보원에 다른 보험사의 계약정보 조회도 가능한 '비교안내시스템'을 올해 12월 말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신용정보원은 보험사 요청에 따라 기존 계약정보를 확인해 유사계약 현황 및 세부정보를 보험사에 전송하는 시스템을, 보험사는 전송받은 정보를 비교안내확인서에 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보험설계사는 새로운 계약을 청약하고자 할 때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기존 계약정보를 조회하고 유사계약이 포함된 비교안내확인서를 받아봄으로써 소비자를 위한 비교안내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금융당국은 비교안내대상인 승환 유사계약의 범위를 확정하고, 비교안내확인서를 개선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승환의 판단기준이 되는 유사계약의 범위가 3개군(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으로 지나치게 넓어 실질적 비교안내가 곤란했는데, 이를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른 20개군(생명보험, 제3보험, 손해보험, 저축·연금보험) 상품분류로 구체화하고 비교안내 대상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다른 보험사의 기존계약의 내용 등을 명확히 알지 못한 채 이를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 보장기간 단절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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