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
한남3, 3월 관리처분 물 건너갈 듯···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이르면 오는 3월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이주절차에 돌입할 예정이었던 한남3재정비촉진구역(한남뉴타운 3구역) 재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상가조합원들이 제기한 관리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줘서다. 조합은 당사자들과 협의를 한다는 입장인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땐 최소 6개월 이상 사업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뉴스웨이가 입수한 결정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7일 상가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