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교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제도 개선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 소속 교원 중 치료가 시급한 중증질환자는 앞으로 명예퇴직수당 수시 신청이 가능해진다. 2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기존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은 연 2회 정기 신청기간에 가능하고 추가신청은 불가했다. 하지만 최근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기신청 기간에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이 불가한 교원이 증가하고 있어 시교육청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치료가 시급해 정기 신청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