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송도 6·8공구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소송 1심 승소
인천지방법원 제2행정부(부장판사 김예영)는 26일 대상산업컨소시엄 소속 8개 회사 대표들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선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선고해 인천경제청의 우선협상대상자 취소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송도 6ㆍ8공구 개발 사업시행자 국제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가 사업조건 이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