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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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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자들이 ‘양심’을 되찾는 법

[카드뉴스]병역거부자들이 ‘양심’을 되찾는 법

종교 또는 개인의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양심(良心)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편입되는 것인데요. 앞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아 화제가 됐던 양심적 병역거부자 35명. 지난 15일 병무청의 대체역 심사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이들 모두에 대해 별도의 심사 없이 대체역으로 편입시키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체역으로 편입되는 35명은 10월부터 법무

 “양심에 따라 전쟁연습과 폭력을 거부합니다”

[카드뉴스] “양심에 따라 전쟁연습과 폭력을 거부합니다”

또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은 박 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 법원은 ‘전쟁연습과 폭력을 멀리하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는 박 씨의 주장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현행 병역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부분은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하게 되지요.

남자간호사, 군 대체복무 불투명···軍 “병역자원 줄어들어”

남자간호사, 군 대체복무 불투명···軍 “병역자원 줄어들어”

남자간호사가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군 복무를 대체하는 방안이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군 당국이 병역자원이 줄어든다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14년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정부가 확대 추진하는 공공의료기관 포괄간호서비스 사업을 활성화하려면 무엇보다 간호인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남자간호사의 병역 대체의무를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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