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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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검색결과

[총 4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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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산책시킬 때 '이것 길이' 체크하세요

[카드뉴스]반려견 산책시킬 때 '이것 길이' 체크하세요

2018년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반려견과 함께 외출을 할 때에는 반드시 목줄을 착용해야 하는데요. 오는 2월 11일부터는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는 규정도 적용됩니다. 지금까지는 목줄의 길이를 '타인에게 해를 주지 않는 정도'로 규정했었는데, 이게 2m로 구체화된 것. 반복되는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날 경우 견주는 처벌받게 됩니다. 사람이 사망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여수서 목줄 풀린 개에 고교생 물려···견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

여수서 목줄 풀린 개에 고교생 물려···견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

전남 여수에서 목줄이 풀린 진돗개에 고교생이 물리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23일 오후 7시경 여수시 소라면의 한 도로에서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던 고교생 A군(17)이 목줄이 풀린 진돗개에 허벅지를 물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 개는 인근 재활용 수집창고에서 기르던 개로 목에 묶여 있던 쇠줄이 끊어져 주변을 배회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물상을 운영하는 견주 B씨는 “오랜된 목줄이 풀린 것 같다”

내년 3월 22일 반려견 목줄 미착용 신고포상 ‘개파라치’ 운영

내년 3월 22일 반려견 목줄 미착용 신고포상 ‘개파라치’ 운영

내년 3월 22일부터 반려견과 산책할 시 목줄을 채우지 않은 소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세부 기준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해당 반려견을 신고해 포상금을 받는 ‘개파라치’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반려견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3월 22일부터 관련 신고포상금 제도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

 목줄 없는 개의 공포···단속도 처벌도 없다

[소셜 캡처] 목줄 없는 개의 공포···단속도 처벌도 없다

최근 산책에 나선 행인이 개한테 물리는 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사고의 공통점은 견주가 해당 개에게 목줄을 채우고 있지 않았다는 것. 외출 시 목줄은 법령으로 정해진 의무입니다. 하지만 산책 중 목줄 없이 다니는 개 한 두 마리 정도는 쉽게 만나게 되는 게 현실이지요. 한강공원 집중단속 때면 단속원에게 오히려 화를 내는 견주도 적지 않습니다. 네티즌은 이 같은 견주들을 질책합니다. 직접 겪은 경험담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목줄 미착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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