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9일 월요일

  • 서울 19℃

  • 인천 15℃

  • 백령 15℃

  • 춘천 17℃

  • 강릉 11℃

  • 청주 20℃

  • 수원 16℃

  • 안동 16℃

  • 울릉도 15℃

  • 독도 15℃

  • 대전 19℃

  • 전주 19℃

  • 광주 19℃

  • 목포 17℃

  • 여수 18℃

  • 대구 15℃

  • 울산 14℃

  • 창원 18℃

  • 부산 15℃

  • 제주 19℃

부양가족 검색결과

[총 3건 검색]

상세검색

부양 가족 있으면 추가로 받던 국민연금, 1인 가구 증가로 손질

일반

부양 가족 있으면 추가로 받던 국민연금, 1인 가구 증가로 손질

정부가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부양가족이 있으면 추가로 얹어주던 연금액을 1인 가구 증가 등 가구 구조가 변하는 시대 상황에 맞춰 바꾸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 보건복지부는 '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을 통해 부양가족 연금제도를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부양가족 연금은 노령·장애·유족연금 등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나 미성년 또는 장애 자녀, 고령(60세 이상) 또는 장애 부모가 있는 경우 기본연금액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가족수당

연말정산 시 연소득 100만원 넘는 배우자·부모, 부양가족 공제 안돼

연말정산 시 연소득 100만원 넘는 배우자·부모, 부양가족 공제 안돼

연말정산 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부양가족의 소득이 100만원이 넘으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반면, 일용직 근로자는 소득금액과 관련 없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연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ㆍ부모 등은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하면 안 된다. 이에 따라 배우자가 다단계판매수당을 받았거나 학습지 교사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반면

 연말정산 시작, 이번엔 무엇이 달라졌나?

[이슈 콕콕] 연말정산 시작, 이번엔 무엇이 달라졌나?

2016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시작됐습니다. 1월 15일부터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문을 열었는데요.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무엇일까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저축 취급 기관에 제출하는 ‘무주택확인서’ 제출 기한이 다음 연도 2월 말까지로 연장됐습니다. 고액기부금 공제 비율이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30% 공제로 바뀌었습니다. 부양가족의 기부금 공제에서 나이 요건이 폐지됐습니다. 2016년 중소기업에 취

+ 새로운 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