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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 검색결과

[총 5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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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외국환거래 비대면 신고센터’ 오픈

은행

우리은행, ‘외국환거래 비대면 신고센터’ 오픈

우리은행이 법인을 대상으로 ‘원택트(WONtact) 외국환거래 비대면 신고센터’를 오픈한다고 1일 밝혔다. ‘원택트 외국환거래 비대면 신고센터’는 해외직접투자와 해외부동산취득 관련 신고(수리) 업무를 인터넷뱅킹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신고서 작성 ▲서류제출 ▲신고(수리) 결과 확인 모두 가능하다. 또 법인은 신고 완료 후 바로 대상 해외송금을 할 수 있다. 송금 후엔 사후관리 기일 안내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유학비로 가상자산 투자”···금융당국, 외국환거래법 위반 603건 적발

“유학비로 가상자산 투자”···금융당국, 외국환거래법 위반 603건 적발

#A씨는 2018∼2019년 총 76회에 걸쳐 5억5000만엔(2019년 기준 약 59억원)을 ‘유학자금’ 명목으로 일본에 송금했다. 그러나 추후 이를 해외 가상자산 구매에 쓴 것으로 드러나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금융당국은 최근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11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건수는 총 60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의 486건보다 눈에

작년 법규위반 외국환 거래 923건···절반은 해외직접투자

작년 법규위반 외국환 거래 923건···절반은 해외직접투자

#한국에 사는 A씨는 베트남 소재 현지법인에 3만달러를 송금하면서 외국환은행장에게 해외직접투자 자금임을 밝히지 않았다. A씨는 해외직접투자 신고 누락 혐의로 외국환거래법상 위규가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적발한 위규 외국환 거래가 총 923건으로 조사됐다. 전체 위규 유형 중 A씨와 같은 해외직접투자 위반 건수가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24일 발표한 ‘2020년중 위규 외국환거래에 대한 조치 현황

핀테크 말고 레그테크? 누구냐 넌

[상식 UP 뉴스]핀테크 말고 레그테크? 누구냐 넌

18일 금융감독원은 국내 은행 12곳과 함께 레그테크(RegTech)를 활용한 ‘위규 외국환거래 방지시스템’을 구축, 금융소비자(개인·기업)와 은행직원 등의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을 예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레그테크란 ☞ 규제(Regulation)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IT를 이용해 규제 업무를 자동화하는 기술 외국환거래는 거래 유형이 다양하고 법규가 복잡해 소비자나 은행직원이 ‘의도치 않게’ 법을 어기는 사례가 적지 않았는데요. 다수의

금감원, 관세청과 공동으로 ‘외국환거래 설명회’ 개최

금감원, 관세청과 공동으로 ‘외국환거래 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은 외국환거래 관련 위규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외국환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외국환거래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관세청과 공동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는 지난 9월 체결한 관세청과의 ‘불법외환거래 조사 등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처음으로 관세청이 참여해 수출입거래 관련 외국환거래시의 유의사항에 대하여도 설명할 계획이다.중소 수출입업체 밀집지역인 서울, 부산, 창원 및 안산 등 4개 주요 도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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