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변동해도 계약금 조정 없다”···우신종합건설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어긴 우신종합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신종합건설은 2016년 10월 대구 달성군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도급업체에 위탁한 후 공사 물량과 대금이 바뀌었음에도 이를 반영한 서면 계약서를 주지 않았다. 이 회사는 하도급업체에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없다는 특약을 설정해 수급사업자가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했다. 또 안전사고 등 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