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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내달 12일까지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고시' 행정 예고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 12일까지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하도급 기업이 납품단가를 올려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올해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고시안에 따르면 지원본부로 지정받고자 하는 관련 기관·단체는 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과 인력·시설을 갖추고 사업계획서 등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