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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통상임금 집단소송 봇물

공기업 통상임금 집단소송 봇물

등록 2013.06.10 13:58

안민

  기자

강원랜드·근로복지공단 등 직원···공기업 전체 확산될 경우 파장클 듯

강원랜드와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이 통상임금과 관련해 집단소송을 단행할 예정이다. 공기업 및 공공기관 직원들이 집단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관인 강원랜드 노조는 전체 노조원 3000여명이 지난 3년 동안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받지 못한 각종 수당 등에 대해 강원랜드를 대상으로 이달 중 집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노조원은 카지노에서 일하는 딜러와 강원랜드 호텔 및 콘도, 골프장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로 구성 돼 있다.

강원랜드 노조 관계자는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꾸준히 준비를 해왔다”며 “전체 노조원들이 정기, 정률, 고정적으로 받았던 수당 등이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며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어느 정도 보상받게 될지 등을 분석해 왔다”고 말했다.

강원랜드 노조 측은 이번 소송 금액이 대략 수백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원랜드 노조에 이어 근로복지공단 노조도 전체 4500여명의 노조원이 이달 중 통상임금 집단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근로복지공단 노조 측은 벌써 사측에 통상임금 관련 소송 최고서를 보냈으며 빠르면 이번주 중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당초 시간외 수당만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소송을 진행해 약 100억원대 소송을 진행하려 했지만 방향을 바꿔 급식보조비, 장기근속수당, 복지포인트를 다 합쳐 약 200억원대 소송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일반직 5급 직원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을 상대로 상여금과 기타 복지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6개월 동안의 육아휴직 수당을 다시 지급해 달라는 내용으로 통상임금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내 승소했다.

안민 기자 pete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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