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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근로시간단축 법안, 4월 임시국회內 처리 난항

통상임금·근로시간단축 법안, 4월 임시국회內 처리 난항

등록 2014.04.11 09:48

이창희

  기자

환노위 노사정 소위서 노사 간 이견 뚜렷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 민감한 노동 현안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논의가 시작부터 난항을 겪으면서 4월 임시국회 회기 중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소위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갖고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노사정 관계 개선 등과 관련해 합의안을 모색한다.

하지만 노사 간 입장 차이가 뚜렷해 이들 현안이 빠른 시일 내 실제 법안 마련 및 처리로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과 10일 양일 간 국회에서 노사정 소위 주관으로 열린 공청회에서는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의 입장이 정면으로 엇갈렸다.

이동응 경총 전무는 “통상임금이 급증할 경우 기업이 경쟁력을 상실하고 고용 감소까지도 우려된다”며 “통상임금의 본연 목적을 생각하면 1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만을 범위에 포함시키는 게 가장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준영 한국노총 전략본부장은 “통상임금 지급에 따른 비용 증가를 우려하는 기업의 입장은 정상적 입금을 지급하지 않는 자기고백과 같다”며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를 입법으로 규정해야한다”고 맞받았다.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도 “사용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워 비정상적인 현실을 정상화해야한다”고 힘을 실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도 노사정은 근로시간을 기존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에는 잠정적으로 합의했으나 각론에서 이견이 확인됐다.

노사정 소위 지원단은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바탕으로 1주 8시간 추가 근무 허용 방안과 52시간 외 연장근로를 금지하는 대신 근로시간 위반 사업장에 일정기간 처벌을 유예하는 방안 등 2가지 안을 내놨다.

하지만 노사 측은 두 가지 안 모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박순황 한국금형협동조합 이사장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업무별 업무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이라며 “준비기간 없이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납기일 준수를 경쟁력으로 삼아 글로벌 경쟁을 하는 우리나라 금형산업의 경쟁력이 하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을 연계해 법제도를 정비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원천적으로 확대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현행 주12시간 연장근로 제한 이외에 연180시간 제한 등으로 연간 근로시간 제한이 되어야 실노동시간 단축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사정 소위는 11일부터 14일까지 노사정이 각 의제에 대해 집중 협상을 벌인 뒤 오는 15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입법화가 필요한 의제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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