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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무죄시 변호사 선임 비용 신청하세요”

“음주·무면허 무죄시 변호사 선임 비용 신청하세요”

등록 2014.04.22 12:58

이나영

  기자

#. 운전자 A씨는 2011년 6월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항소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운전자보험의 '변호사 선임비용(500만원)' 보험금을 B보험사에 청구했지만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해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앞으로는 운전자 A씨처럼 운전자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가 도주,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됐더라도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으면 보험사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22일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자동차사고 발생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 청구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라는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동안 일부 보험사는 변호사 선임비용 청구 시 도주,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공소제기된 경우에는 그 결과에 상관없이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왔다.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는 피보험자가 공소제기돼 방어비용 상당의 법률비용이 발생한 경우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도주,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공소제기된 경우 그 결과에 상관없이 이를 원인으로 공소제기돼 방어비용 상당의 손해가 생기는 것이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해당 보험약관의 '보상하는 손해' 조항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피보험자가 도주,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고객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약관해석이라고 판단했다.

면책사유로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를 하였을 때'라고 해 형사상 범죄행위를 열거하고 있고, 형사상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최종판단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정해지고, '도주 등'을 원인으로 기소돼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면책약관에 해당한다면 실제 방어비용지급이라는 당초 보험취지에도 반하기 때문이다.

또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면책규정을 둔 것은 사회적·윤리적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보험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방지하기 위함이나 무죄판결을 받은 선량한 피보험자에게 검찰의 기소만을 이유로 면책을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면책조항을 임의로 확대하는 해석이라는 것이다.

금융소비자보호처 관계자는 "약관에서 면책사유로 규정한 도주, 음주음전, 무면허운전의 해석은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 결정되었을 때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무죄가 확정되면 도주, 음주음전, 무면허운전이라는 원인 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합리적 이유 없이 제한해 약관을 해석하는 경우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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