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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민간택지 전매제한 6개월로 단축

수도권 민간택지 전매제한 6개월로 단축

등록 2014.06.03 10:49

김지성

  기자

작년 6월 이후 계약 6개월 넘으면 바로 전매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만간 공포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약 5만5000가구가 이번 조치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대상은 작년 6월 이후 수도권 민간택지에 있는 주택을 산 사람 중 분양 계약한 지 6개월이 넘은 사람은 곧장 주택을 전매할 수 있게 된다.

또 공포일로부터 4개월 전 분양계약을 한 주택은 2개월만 더 지나면 전매를 할 수 있다. 새로 분양되는 주택뿐 아니라 이미 분양된 주택에도 적용된다.

개정안은 또 사업계획을 승인받아야 하는 주택건설사업 규모도 완화했다.

개정안은 20가구로 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리모델링 포함) 사업계획 승인 대상을 30가구 이상으로 완화했다.

주거환경개선·주거환경관리사업을 벌일 정비구역은 도로나 주차장 같은 정비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해준다는 점을 고려, 공동주택을 지을 때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50가구로 완화하기로 했다.

주거환경개선·주거환경관리사업은 재개발·재건축 구역보다 환경이 더 열악한 지역에 지자체가 도로 등을 설치해주면서 아파트 등을 짓는 사업이다.

2∼3명이 살 수 있는 소형 주택 공급이 활성화하도록 6m 이상 도로와 맞닿은 곳에 단지형 도시형주택을 지을 때도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50가구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블록형 단독주택지에 건설되는 단독주택, 한옥도 기준이 50가구 이상으로 높아진다.

한편, 단지형 도시형주택은 30∼85㎡ 규모로 도시지역에 단지 형태로 건설되는 것을, 블록형 단독주택은 공공택지지구에서 한 사업자가 블록 규모 용지를 분양받아 한꺼번에 짓는 것을 말한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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