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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 계약전 알릴의무 관련 유의사항 안내

금감원, 보험 계약전 알릴의무 관련 유의사항 안내

등록 2015.03.03 12:00

이나영

  기자

보험가입자가 현재 및 과거의 질병, 현재 장애상태 등을 스스로 경미하다고 판단해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알리지 않은 사항이 계약 체결여부 또는 가입조건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이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또 보험설계사에게만 알린 것은 계약 전 알릴 의무 이행이 아니라는 점도 명심해둬야 한다.

3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예방하고 이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 계약전 알릴 의무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가입자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분쟁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계약전 알릴 의무관련 분쟁 처리건 및 비중은 2012년 1452건(6.8%)에서 2013년 1095건(5.4%), 2014년 1116건(5.2%)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청약서상 질문표의 질문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계약전 알릴 의무 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질문표에 일단 기재하는 것이 안전하며, 보험사에 건강검진결과 자료 등을 제공해 사전에 중요한 사항인지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험사가 전화 등 통신수단을 활용해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보험사 상담원의 질문이 청약서의 질문표를 대체하므로 상담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보험가입자가 청약서의 질문표에 답변을 기재하지 않고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렸을 경우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반드시 청약서의 질문표를 토해 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더라도 보험계약이 유지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되는 요건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가입자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보험설계사가 고지 방해를 한 경우 ▲해지권 행사기간이 경과한 경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간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가 계약 해지 또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약전 알릴의무 제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 홈페이지(http://consumer.fss.or.kr)에서 ‘계약전 알릴의무’로 검색하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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