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세는 경마, 경륜, 경정, 소싸움의 4개 사행산업에 부과되는 지방세다. 강원도는 2010년에 처음으로 레저세 도입을 시도한 이래 2013년부터 매년 한 두 차례씩 법률 개정을 시도해왔다.
송재경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추가 세원이 필요한 지방정부와 추가 지원 여력이 부족한 중앙정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것과, 다른 사행산업과 비교해 카지노 산업의 조세 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 등에서 레저세 도입 가능성이 높다”며 “스포츠토토 및 복권 산업과 동시에 카지노에도 도입하려던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카지노에만 도입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레저세 도입에 따른 강원랜드의 순이익 감소 예상치는 올해 기준으로 연간 1100억원 수준이며 내년 총선 이후 본격적으로 재추진 돼 2017년에 도입이 이뤄질 것”이며 “내년 총선 이후 레저세 문제가 이슈화될 때마다 주가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최은화 기자 akacia41@
뉴스웨이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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