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연이자·어음할인료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현금결제비율 유지 의무도 위반한 3개 건설사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2억4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제재 조치를 받은 건설사는 삼성기업과 대림종합건설·대우산업개발 등 3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1월부터 2년 동안 72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총 1억305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삼정기업과 대림종합건설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2년 동안 208개 수급사업자에게 할인료와 수수료도 총 10억7988만원을 미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삼정기업과 대림종합건설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발주자로부터는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에도 185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한 현금 비율은 0.9%에 불과했다.
공정위 측은 “삼정기업·대림종합건설은 지연이자와 수수료 등을 모두 지급해 자진 시정했으며 대우산업개발에 대해서는 지연이자 4539만원에 대한 지급명령과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김수정 기자 sjk77@
뉴스웨이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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