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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무제한 요금제 논란 KT, ‘일일 사용량 제한’ 조항 삭제

5G 무제한 요금제 논란 KT, ‘일일 사용량 제한’ 조항 삭제

등록 2019.04.09 17:40

장가람

  기자

9일 과기부에 요금제 개정 신고일일 데이터 이용 제한 조항 삭제

사진=KT 제공.사진=KT 제공.

KT가 5G(5세대 이동통신)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에서 이틀 연속 일 사용량 53GB(기가바이트)가 넘을 경우 데이터 이용을 제한하는 이용 약관을 삭제했다.

9일 KT는 5G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의 ‘FUP(Fair Use Policy, 공정사용정책)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KT 5G 서비스 이용 약관’을 개정 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KT는 5G 슈퍼플랜 요금제 3종에 FUP 조항을 붙여 이틀 연속 53GB 이상 사용할 경우 남은 월정액 기간 1Mbps(메가비피에스)로 데이터 속도를 제한, 불완전판매 논란을 빚었다. 초고화질(UHD) 혹은 가상현실(VR) 콘텐츠를 2시간 정도 이틀 연속 이용할 경우 실질적으로 5G 이용이 불가능한데, 이를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KT는 “FUP는 일반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으로, 사업용 또는 상업용으로 데이터를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통신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함께 논란을 빚은 LG유플러스도 약관에서 2일 연속 50GB 초과 사용때 해지 또는 데이터 속도 제한, 차단 등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 수정을 검토 중이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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