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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내 돼지 모두 살처분”···전국 살처분 대상 9만마리 육박

“강화군 내 돼지 모두 살처분”···전국 살처분 대상 9만마리 육박

등록 2019.09.28 10:39

장가람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저지 총력전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접수된 23일 오전 신고가 접수된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한 양돈농장 앞에서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접수된 23일 오전 신고가 접수된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한 양돈농장 앞에서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학산 방지를 위해 강화군 내 모든 돼지 살처분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이에 따라 전국의 살처분 대상 마릿수가 9만마리에 달하게 됐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천 강화군이 관내 모든 돼지 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조치를 건의해와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살처분 대상 마릿 수는 6만2365마리고, 이번에 2만7000여마리가 강화군에서 살처분되게 되면서 전체 살처분 돼지 수는 약 9만마리가 됐다.

강화군에서는 전날까지 1만188마리를 포함해 총 3만8000여마리가 살처분 대상이 됐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양상을 고려해 좀 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면 3㎞ 살처분도 가능하게 돼 있다”며 “동물 복지를 염두에 두고는 있지만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과감한 조치를 하는 면으로도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살처분 대상이 급증하면서 작업 참여 인력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살처분 인력은 이미 발병한 농장을 제외한 일반 축산 농장 출입을 막아 그에 따른 추가 발병 가능성을 차단 중이다.

손목시계, 지갑 등 태울 수 없는 개인 물품은 소독 후 반출을 허용하나, 살처분 참여 인력은 목욕 후 귀가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한 살처분 참여인력은 축사나 관련 시설에 10일간 출입할 수 없게 한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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