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석 달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3483건으로 지난해 동기 보다 30.5% 줄었다.
특히 석 달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3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4% 급감했다. 이 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부상자도 같은 기간 36%에 줄어든 5480명으로 확인됐다.
음주운전 단속 적발 건수도 눈에 띄게 줄었다. 제2 윤창호법 시행 후 석 달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만2554건으로 전년 동기(4만1220건)와 비교하면 45.3% 감소했다.
이 중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는 6526건, 면허취소(0.08% 이상)는 1만5333건이었다. 측정거부는 695건이다.
한편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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