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6일 금요일

  • 서울 21℃

  • 인천 20℃

  • 백령 16℃

  • 춘천 20℃

  • 강릉 25℃

  • 청주 22℃

  • 수원 22℃

  • 안동 21℃

  • 울릉도 16℃

  • 독도 16℃

  • 대전 22℃

  • 전주 24℃

  • 광주 22℃

  • 목포 20℃

  • 여수 18℃

  • 대구 22℃

  • 울산 20℃

  • 창원 20℃

  • 부산 19℃

  • 제주 18℃

‘제2 윤창호법’ 시행 3개월···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63% 급감

‘제2 윤창호법’ 시행 3개월···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63% 급감

등록 2019.09.28 12:27

장가람

  기자

음주단속 하는 경찰. 사진=연합뉴스 제공음주단속 하는 경찰. 사진=연합뉴스 제공

‘제2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3개월 간 전국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석 달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3483건으로 지난해 동기 보다 30.5% 줄었다.

특히 석 달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3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4% 급감했다. 이 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부상자도 같은 기간 36%에 줄어든 5480명으로 확인됐다.

음주운전 단속 적발 건수도 눈에 띄게 줄었다. 제2 윤창호법 시행 후 석 달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만2554건으로 전년 동기(4만1220건)와 비교하면 45.3% 감소했다.

이 중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는 6526건, 면허취소(0.08% 이상)는 1만5333건이었다. 측정거부는 695건이다.

한편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