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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한국노총과 톨게이트 수납원 정규직 전환 합의

도로공사, 한국노총과 톨게이트 수납원 정규직 전환 합의

등록 2019.10.09 17:32

이어진

  기자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한국도로공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중재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정규직 전환 문제와 관련해 양대 노총 중 한국노총과 우선 타결을 이뤘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양측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재에 따라 정규직 전환 관련 소송 2심에 계류 중인 수납원을 직접 고용하고 1심 계류자들은 판결에 따라 직접 고용하기로 합의했다.

한국노총은 이에따라 한 달째 이어온 농성을 해제할 방침이지만, 민주노총이 '전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합의에 불참해 '반쪽 타결'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도로공사, 한국노총 소속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노조와 '한국도로공사 요금 수납원 현안 합의 서명식'을 열었다.

양측은 합의서에서 "공사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존중해 2심 계류 중인 수납원은 직접 고용하고 1심 계류 중인 수납원은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직접 고용하되 1심 판결 이전까지는 임시직 근로자로 고용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불법파견 여부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해서는 "공사는 변론이 종결된 1심 사건의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해서는 차후 최초 판결 결과에 따른다"고 합의했다.

또한 합의서에는 "공사와 조합은 임금과 직무 등 근로조건에 관해 노사 간 협의를 진행해 추진한다", "공사는 최근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조합은 진행 중인 농성을 해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양측은 관련 소송의 신속한 1심 진행을 위해 협조하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서로 제기한 민·형사 사건 등을 취하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한국노총에 따르면 이번 합의로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되는 수납원은 494명이다. 1심 계류 중인 나머지 900여명은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순차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을지로위원회는 1심 계류자도 즉시 직접 고용하라는 민주노총의 요구는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계속해서 민주노총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을지로위원장인 박홍근 의원은 "국민 정서를 감안해 최소 1심 판결이라도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1심 계류자들도 최초 1심 판결 결과를 적용해 즉시 직접 고용하라는 요구는 을지로위원회도, 도로공사도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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