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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노사 2018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 타결

금호타이어 노사 2018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 타결

등록 2019.10.16 20:13

김성배

  기자

금호타이어 CI. 사진=홈페이지 캡처금호타이어 CI. 사진=홈페이지 캡처

금호타이어 노사는 노조원 찬반 투표에서 두차례 부결됐던 지난해 단체교섭을 다시 타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사는 16일 잠정 합의한 단체교섭안에 따라 국내공장 설비투자 관련해 광주공장 이전 때 초저연비(ULRR) 타이어·전기 타이어 등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신규설비를 포함하고, 곡성공장에는 단계적으로 1천100억원을 투자해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한도 상향과 성형(成形)직 근무 수당 지급을 비롯해 사원들의 복리 향상을 위해 임직원 대상 타이어 할인율 상향과 함께 학자금 지원 제도를 변경하기로 했다.

고용세습 논란이 된 우선채용 조항을 삭제했다.

내년부터 만 60세 반기 말로 정년을 조정하고, 자녀출산 공가 일수를 10일로 변경했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지난 1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으나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부결된 바 있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다음 주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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