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는 자금조달 목적으로 하려고 했던 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결정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9일 공시했다. 이유는 신주의 인수인 최대주주가 납입 재원을 미확보하여 납입기일에 주식의 인수가액 전액을 미불입함에 따라 자연실권됐기 때문이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crystal@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1분기 외국환은행 외환거래 694억달러···전분기比 9.6%↑ · 한은, 다음달 8조원 규모 통화안정증권 발행 · 홍콩ELS 리스크 한방에 털어낸 KB금융...시장선 "선방"(종합)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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