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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남편에 사형 구형

검찰,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남편에 사형 구형

등록 2020.03.31 19:27

김선민

  기자

검찰,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남편에 사형 구형. 사진=뉴스웨이 DB검찰,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남편에 사형 구형. 사진=뉴스웨이 DB

검찰이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도예가 남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아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 심리로 열린 조모(42)씨의 결심 공판에서 사형 구형과 함께 2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궁색한 변명으로만 일관해 반성과 참회,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은 더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며 "인면수심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게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소임"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변호인은 범행 동기를 찾을 수 없고 남편을 범인으로 볼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21일 오후 8시56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35분 사이에 서울 관악구에 소재한 다세대 주택 안방 침대에서 아내 A(42)씨를 살해하고, 옆에 누워있던 6살 아들까지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편으로 다뤄지면서 관심이 높아졌다. 수사기관은 조씨가 오랜시간 내연녀를 만나고 가족에 대한 애착이 전혀 없었으며 보험금 등을 노렸다며 조씨를 살해 용의자로 지목했다. 그러나 흉기 등 직접적인 증거는 찾아내지 못한 상태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4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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