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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동, 반기보고서 지연 제출 제재 면세 심사 신청

[공시]세동, 반기보고서 지연 제출 제재 면세 심사 신청

등록 2020.07.23 14:12

장가람

  기자

세동은 23일 금융감독원에 반기보고서 지연 제출에 대한 제재 면제 심사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당사의 주요 종속회사는 브라질에 소재하고 있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 회계연도반기검토 등이 지연되고 있다”라면서 “제제 면제 대상으로 승인될 경우 당사는 2020 회계연도 반기보고서 등을 9월 14일(30일 연장)까지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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