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측은 “개선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며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kbh6416@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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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1.3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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