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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데이터 해외로밍 피해예방 캠페인’ 실시

방통위, ‘데이터 해외로밍 피해예방 캠페인’ 실시

등록 2013.07.17 16:08

김아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과 함께 ‘데이터 해외로밍 피해예방 캠페인’을 오는 22일부터 8월 23일까지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스마트폰은 앱 자동 업데이트, 이메일 자동 수신 등의 기능이 있어 이용자가 직접 인터넷 등에 접속하지 않더라도 데이터 통신이 이뤄진다.

또 해외 여행객이 자동로밍 서비스가 제공되는 국가에서 국내 서비스에 가입된 스마트폰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자동으로 로밍이 돼 요금이 자신도 모르게 발생될 수 있다.

특히 데이터 로밍요금은 국내 데이터 요금보다 최대 200여배까지 비싸기 때문에 고액의 통신요금 피해가 발생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와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

지난해 8월부터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전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 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따라서 해외 여행객들이 스스로 ‘데이터 해외로밍 피해예방 및 안전한 이용 요령’에 따라 출국 전에 사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방통위가 제시한 방법은 스마트 폰에서 데이터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과 이통사 무료차단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 무제한 데이터 로밍 요금제에 가입하는 것 등이다.

우선 스마트 폰에서 데이터 사용을 차단하는 것은 데이터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잠시 차단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사용한 만큼의 해외 데이터 로밍 요금을 내야하며 실수로 다시 차단 설정을 하지 않으면 스마트폰 앱의 자동 업데이트 등에 의해 자기도 모르게 요금이 부과될 위험이 존재한다.

데이터 이용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보다 안전하게 이동통신사에 무료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처럼 데이터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이동통신사의 무제한 데이터 로밍 요금제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관기관과 함께 주요 국제공항 및 공항철도, 공항리무진, 여행사를 통해 피해예방 요령을 해외 여행객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동통신사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하는 등 온?오프라인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7월 22일부터 31일까지는 국내 주요 공항을 이용하는 출국자를 대상으로 ‘해외 데이터 로밍 피해예방 및 안전한 이용’ 정보가 담긴 홍보물을 직접 배포하면서 집중적인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올해 여름 휴가철에는 해외 여행객들이 모두 현명하고 스마트한 이용자가 돼 사전에 데이터 해외로밍 피해예방을 철저히 함으로써 뜻하지 않는 요금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데이터 해외로밍 피해예방 캠페인’의 상세내용은 홈페이지(www.wiseuser.go.kr,m.smartroaming.kr)와 이동통신 3사 로밍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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