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19일 일요일

  • 서울 24℃

  • 인천 23℃

  • 백령 17℃

  • 춘천 27℃

  • 강릉 18℃

  • 청주 27℃

  • 수원 23℃

  • 안동 28℃

  • 울릉도 18℃

  • 독도 18℃

  • 대전 27℃

  • 전주 25℃

  • 광주 26℃

  • 목포 24℃

  • 여수 26℃

  • 대구 30℃

  • 울산 23℃

  • 창원 28℃

  • 부산 24℃

  • 제주 24℃

탈세 혐의 전두환 차남·처남 ‘집행유예’

탈세 혐의 전두환 차남·처남 ‘집행유예’

등록 2014.02.12 19:03

조상은

  기자

거액의 탈세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과 처남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부장판사 김종호)는 12일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처남 이창석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전재용씨와 이창석씨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580 등 28필지의 땅을 팔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를 허위계상해 양도소득세 60억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조세)로 기소됐다. 이후 재판과정에서 검찰 공소장 변경으로 포탈액은 27억여원으로 줄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임목도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사자 간의 거래 목적이나 계약서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면 임목을 제외한 임야만 매매 목적으로 삼았다고 판단된다”면서 “계약서 내용은 허위로 볼 수밖에 없어 유죄가 인정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임목비 액수에 대해 경우의 수를 따져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보는 등 자신들의 행위로 양도세 포탈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강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단 세법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피고인들이 세무사 등 주변의 조언만 믿고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고, 재판 과정에서 포탈 세액의 절반 가량에 해당하는 13억1000만원을 납부하기 위해 변호사에 맡겼으며 재산이 압류돼 있어 추가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