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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회장, 우여곡절 끝에 아시아나항공 CEO 복귀(상보)

[주총]박삼구 회장, 우여곡절 끝에 아시아나항공 CEO 복귀(상보)

등록 2014.03.27 11:03

정백현

  기자

금호석화 “금호산업 의결권, 상법에 위배돼 무효” 주장아시아나 경영진 “매각 과정, 법적 하자 없다” 반박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사진=금호아시아나그룹 제공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사진=금호아시아나그룹 제공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우여곡절 끝에 4년 만에 다시 아시아나항공으로 돌아왔다.

아시아나항공은 27일 오전 서울 오쇠동 본사 본관 오즈홀에서 제26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경영 현안을 심의했다. 이날 주총에는 지난해 재무제표 승인과 이사 선임, 감사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4개 안건이 상정됐다.

이날 주총은 27일로 대표이사에서 물러나는 윤영두 대표(현 아시아나항공 경영고문)가 의장 자격으로 의사봉을 잡았다. 윤 대표는 신임 대표로 선임될 김수천 사장과 함께 당초보다 조금 늦은 오전 9시 5분께 주총장에 들어섰다. 박삼구 회장은 주총에 불참했다.

윤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안전과 고객 만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다”면서 “올해 아시아나항공은 수익성 악화가 유발되는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효율성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매출 6조원과 영업이익 1800억원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인사말 직전에는 아시아나항공 2대 주주(지분율 12.61%)인 금호석유화학 측에서 선임한 법무법인 화우의 변호사들이 주총 성립 요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주총에 금호석화는 회사 직원을 직접 보내지 않고 대리인 자격으로 변호사 3명만 보냈다.

금호석화 측의 대리인으로 나선 이숭기 변호사는 “금호산업은 상법에 따라 상호 출자 제한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힌 뒤 “회사 경영에 손실을 입힌 박 회장을 다시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것 역시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윤영두 대표는 “안건과 관련 없는 발언을 삼가달라”며 이 변호사의 말을 막았다. 금호아시아나 측 우호 주주들 역시 이 변호사를 향해 고성을 쏟아내며 발언을 저지했다.

윤 대표의 인사말과 감사·영업보고 이후에는 주총에 상정된 부의안건이 순조롭게 처리됐다. 순조롭게 진행되던 주총은 사내이사 선임 안건 심의 과정에서 소란스러워졌다. 윤 대표가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상정하자 금호석화 측 대리인인 이숭기 변호사가 발언권을 요청했다.

발언권을 얻은 이 변호사는 주총 안건에 대한 반대 발언을 이어갔다. 이 변호사는 금호아시아나 우호 주주들의 저지에도 “아시아나항공은 총수익맞교환(TRS) 방식으로 금호산업 지분을 처분했으나 이는 명백한 편법 매각이며 법적으로 오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윤영두 대표는 “아시아나항공의 금호산업 지분 처리 과정은 채권단의 승인을 얻었음은 물론 법률적으로도 검토를 마쳤기 때문에 금호산업의 의결권은 유효하다”고 말해 금호석화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에 이숭기 변호사는 “금호산업의 의결권 유효 문제는 주총 성립 문제와 연결되는 큰 문제”라며 재차 반대 의견을 이어갔으나 윤 대표와 금호아시아나 우호 주주들이 또 다시 발언을 저지했다.

결국 박삼구 회장과 김수천 사장의 사내이사 신규 선임 안건과 정창영 전 연세대 총장, 정건용 전 산업은행 총재의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은 발행주식 총수의 25% 참석과 출석주주 과반수 찬성으로 원안대로 승인됐다.

윤 대표와 주주들은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승인했으며 오전 9시 50분께 주총 폐회선언이 이뤄졌다.

주총 폐회선언 직전 이숭기 변호사는 “반대 주주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표결을 거쳐야 하지만 의장은 이를 묵살했다”며 “추후 법적 행동에 나서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새롭게 이사로 선임된 김수천 사장은 기자와 만나 “금호산업 지분 처리 과정은 전혀 하자가 없는 문제였다”며 “박삼구 회장이 회사의 경영 책임 제고 차원에서 직접 경영에 나선 만큼 함께 앞으로 회사를 잘 이끌겠다”고 전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도 박 회장의 아시아나항공 사내이사 선임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법적인 오류가 전혀 없는 문제에 대해 금호석화 측이 무리하게 문제제기를 한 점에 대해 안타깝다”며 “순리대로 해결된 일”이라고 말했다.

금호석화 측 대리인인 이숭기 변호사는 “금호산업의 의결권이 상법 상 유효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총이 열렸기 때문에 이 주총을 인정할 수 없다”며 “향후 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주총 직후 이사회를 열고 새로운 대표이사로 박삼구 회장과 김수천 사장을 선임한다. 박 회장과 김 대표는 각자대표 체제로 회사를 경영하게 된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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