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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가격표시제 이행 점검

추석 앞두고 가격표시제 이행 점검

등록 2014.08.26 11:00

김은경

  기자

27일부터 9월 5일까지 전국 유통업체 대상으로 특별 점검

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유통업체 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전국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추석 명절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특별 지도·점검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상품 구매 시 정확한 가격을 확인하고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등 표시의무자(매장면적 33㎡이상 소매점포)는 판매가격, 단위가격, 권장소비자가격을 상품에 표시해야 한다.

점검은 가격표시제 이행이 미흡한 매장면적 165㎡ 미만 수퍼마켓의 판매가격표시 현황과 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의 판매가격 표시여부에 대한 지도·홍보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산업부는 지도·홍보 이후에도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는 점포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과 위반회수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작년부터 시행된 가격표시제(SSM에서도 단위가격표시·판매가격 15포인트 이상·단위가격 10포인트 이상) 이행현황 점검도 진행할 계획이다. 지자체별로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 소비자가 가격표시 위반여부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물가모니터단이 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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