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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 KB금융 회장 사퇴거부 “명예회복 위해 진실 규명”(종합)

임영록 KB금융 회장 사퇴거부 “명예회복 위해 진실 규명”(종합)

등록 2014.09.04 18:31

최재영

  기자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은 4일 금융감독원 ‘중징계’발표에 “명예회복을 위해 적절한 절차를 통해 진실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자신에게 ‘중징계’를 내린 금감원에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특히 사임을 한 이건호 국민은행장과 달리 자신의 대한 ‘중징계’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금감원 징계에 적극 반문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임 회장은 이날 오후 KB금융지주 입장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더 큰 내부 분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응을 자제했다”며 “과거의 예로 봐서 제재심의 결과가 충분히 최종 결정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우려했던 결과가 나와서 안타깝다”고 전했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긴급브리핑을 열고 임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해서 지난달 금감원 제재심에서 내린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뒤집고 중징계인 ‘문책성 경고’로 징계 수위를 상향 조정해 발표했다.

이에 대해 임 회장은 “앞으로 KB의 명예회복을 위해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정확한 진실이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사퇴를 거부를 하고 중징계에 맞서겠다는 뜻이다.

금감원은 “임 회장은 국민은행 주전산시스템 전환사업과 관련에 여기에 따른 리스크에 대해 수차례 보고 받았다”며 “국민은행의 주전산시스템을 유닉스로 전환하는사업을 강행하려는 의도로 자회사 임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중징계 이유를 내놓았다.

이날 임 회장이 밝힌 ‘명예회복’은 주전산시스템 교체와 관련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고 인사에 개입했다는 금감원 발표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임 회장은 사실상 사퇴를 거부하고 금감원 중징계에 맞서면서 향후 큰 파장도 예상된다. 현재로서는 금융위원회 최종 결정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금융위에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위에서는 최종 징계안에 대해 의결하는 곳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금감원 징계에 맞서는 방법은 ‘행정소송’이다.

앞서 강정원 국민은행장 등은 금감원 중징계에 맞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따라서 임 회장 역시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임 회장은 “앞으로 KB 경영 공백을 메꾸기 위해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하고 조직 안정화와 경영정상화를 위해 전 임직원과 이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발표 직후 이건호 국민은행장은 “은행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다”며 “내 행동에 대한 판단은 감독당국에서 적절하게 판단하신 것으로 안다”고 사임 의사를 밝혔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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