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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공무원도 공무원연금 받는다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공무원연금 받는다

등록 2014.10.15 09:25

조상은

  기자

정부, ‘여성 고용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보안 대책’ 마련

정부가 시간선택제 공무원에게도 공무원연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민간기업의 기부채납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성 고용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보안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여성 고용을 어렵게 하는 보육 문제 해결을 위해 어린이집 확충에 나선다.

이와 관련 국공립어린이집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민간의 기부채납으로 늘리고, 기업이 특정 지역에 어린이집을 신축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일정 비율 내에서 직원 자녀의 우선 입소를 허용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직장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시설을 이용하는 자사 직원 비율만큼 위탁보육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현재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는 기부채납 국공립어린이집의 교사 인건비도 국고로 지원해 줄 방침이다. 여기에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확충 방안도 시행한다.

이를 위해 직장어린이집이 여유 정원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할 경우 주민 자녀에 대해 기본보육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청사 어린이집,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등 공공부문 직장어린이집은 정원에 여유가 있으면 지역사회에 개방하도록 명문화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하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여성 고용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목표를 설정해 실적 및 달성 여부를 내년부터 경영평가에 포함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257개 공공기관에 목표제를 도입하고 지난해 12.7%인 이들 기관 여성관리자 목표 비율을 2017년 18.6%로 높이기로 했다.

모성보호를 위해 육아기 단축 근무를 활용하거나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여성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때 지급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도 늘리고 대체인력 지원금 인정 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복수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해 개인별 근로시간·소득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사회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전일제 근로자에 비해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가입 대상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개인별 합산을 적용해 복수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하고 사업장 가입을 희망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2개 사업장에서 각각 월 50시간, 월 40시간 일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월 근로시간이 50시간으로 간주됐지만 앞으로는 90시간으로 합산돼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고용보험은 복수사업장에서의 가입을 허용하고 개인별 합산 방식을 적용하게 돼 실업급여액이 상승한다. 현재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할 수 있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다.

특히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전일제와 차별이 없도록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해 2016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실제 재직기관과 급여액을 기준으로 연금의 기여금·연금액을 산정한다.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퇴직하면 근로형태(전일제, 시간선택제) 구간별로 퇴직급여를 산정하기로 했다. 전환형 시간선택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 1인당 인건비 등 월 최대 130만원까지 1년간 지원한다.

정부 차원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직 시간제 공무원 채용 목표 비율을 1%포인트 상향 조정해 올해부터 2017년까지 국가직과 지방직 시간제 공무원을 4888명 채용할 계획이다.

공무원에게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적용해 감소한 월급의 30%를 50만원 한도로 최대 1년간 지급한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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