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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해외 도난 주의보···소매치기에 불법복제까지

신용카드 해외 도난 주의보···소매치기에 불법복제까지

등록 2014.12.21 20:46

강길홍

  기자

신용카드 해외 도난 주의보가 발령돼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해외에서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 사례가 계속 발생한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해외여행 전에 카드사의 문자 발송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을 비롯해 카드 뒷면에 반드시 서명을 하고 사용 한도를 여행에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해외여행 중 카드를 분실했을 때는 최대한 신속하게 카드사 분실신고센터로 신고하고 비밀번호 유출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밀번호가 필요한 거래는 분실 신고 전에 발생한 3자의 부정 사용액을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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