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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무주택 저소득 ‘파독근로자’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LH, 무주택 저소득 ‘파독근로자’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등록 2015.09.06 12:33

김성배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올해 9월말 전남 담양백동2지구를 시작으로 무주택 저소득 파독근로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파독근로자란 1963년12월21일부터 1977년12월31일까지 독일연방공화국(옛 서독)에서 광부, 간호사 및 이에 준하는 직업에 종사한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작년 3월 대통령 독일 방문 중 동포간담회 건의사항을 수용해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에 파독근로자가 포함된 것으로 관련 법령이 개정돼 금년 9월 9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파독근로자는 약 2만명으로 대부분 65세 이상 고령자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LH가 파독근로자의 주거 및 고국정착 지원을 위해 적극 발벗고 나섰다.

우선, LH는 파독시기가 40∼50년 전이고 이들 대부분이 고령자임을 고려할 때 우선공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구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국가기록원에서 보관 중인 파독근로자의 명단을 사전 확보해 제출서류를 줄임으로써 신청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로했다.

따라서 신청자는 파독근로자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 출입국 사실증명서만 제출하면 된다. 출입국 사실증명서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LH는 지난 9월 1일 (사)한국파독협회를 방문해 파독근로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자격요건,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을 설명하기도 했다.

하대경 한국파독협회장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직접 방문하여 자세히 설명해 준 공기업은 LH가 처음”이라며 LH의 노력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LH 주거복지사업처 관계자는 “당시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 파독근로자분들께 감사드리며, LH는 지속적으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 발굴?추진함으로써 주거복지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독근로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의 입주자격, 신청방법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LH홈페이지(www.lh.or.kr) 또는 LH콜센터(1600-100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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