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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 임시거쳐 롯데월드타워로··· 후견인 주주권 대리 행사 결정”

법원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 임시거쳐 롯데월드타워로··· 후견인 주주권 대리 행사 결정”

등록 2017.10.30 21:14

신수정

  기자

법원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 임시거쳐 롯데월드타워로··· 후견인 주주권 대리 행사 결정” 기사의 사진

법원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해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잠실 롯데월드타워로 거주지를 잠시 옮기라고 결정했다. 또 신 총괄회장의 한정 후견인인 사단법인 선이 주주권을 대리 행사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신 총괄회장 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한 처분명령’ 사건에서 신 총괄회장의 임시 거처를 롯데월드타워 49층으로 이전하라고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신 총괄회장의 후견인을 맡은 사단법인 선은 신 총괄회장의 거처를 두고 롯데그룹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사이에 갈등이 생기자, 법원에 신 총괄회장의 거처를 결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직접 신 총괄회장을 찾아 주거지 변경 등 의사를 타진했다. 또 롯데 측이 후보지로 준비한 롯데호텔 본관 34층과 잠실 롯데월드타워 시드니엘 레지던스, 신 전 부회장이 준비한 서울 한남동 거주 후보지에 대한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사단법인 선이 낸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변경’ 청구도 인용했다고 이날 밝혔다. 한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업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후견인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민법상 성년후견제도의 하나다.

이에 따라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인 사단법인 선이 그의 주주권을 대리 행사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중요한 사항의 경우 후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법원은 “신 총괄회장은 합리적인 사리판단 능력과 적정한 의사결정, 문제해결 능력이 매우 부족한 상태며, 회사의 경영권 등을 둘러싸고 갈등과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며 “신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개시 심판에는 주주권 행사에 대한 명시적인 정함이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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