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위버에 대해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지연공시’를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17일 공시했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slize@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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