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EU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와는 달리 최근 3년치 평균에 수입량의 100%까지는 무관세, 이후 물량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라며 “현재 대책을 세우면서 대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squashkh@naver.com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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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7.2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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