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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웹툰, 불법 웹툰 ‘밤토끼’ 운영자에 10억원대 손배소

네이버웹툰, 불법 웹툰 ‘밤토끼’ 운영자에 10억원대 손배소

등록 2018.08.03 10:25

이어진

  기자

네이버의 웹툰 자회사 네이버웹툰이 불법 웹툰 공유로 악명을 펼쳤던 밤토끼 사이트 운영자를 대상으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웹툰은 지난달 26일 밤토끼 운영자인 허모씨를 대상으로 1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네이버웹툰은 소장에서 웹툰 서비스 이용자수 감소로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네이버웹툰은 “웹툰 서비스 주간 이용자수가 지난해 5월 1970만명 수준에서 밤토끼 사이트 폐쇄 전 1680만명으로 크게 감소했다”며 “손해액 일부로 10억원을 청구한 뒤 구체적 손해액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밤토끼는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다. 지난 2016년 10월 생긴 이후 국내 웹툰 9만여편을 불법으로 자사 사이트에 올렸다. 사이트 배너에 도박사이트 등의 광고를 게시해 9억5000여만원의 불법 수익을 챙겼다.

밤토끼 운영자 허씨는 서버를 해외에 두는 등 단속망을 피해 운영해왔지만 지난 5월 경찰에 구속되면서 사이트가 폐쇄됐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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