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민관합동조사단 위원으로 위촉될 예정이던 Y 위원의 자녀가 BMW 직원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국토부가 Y 위원을 사임토록 했다.
Y 위원이 부적절한 인사라는 사실은 제보를 통해 알려졌다.
국토부는 전날 Y 위원의 자녀가 BMW 직원이라는 제보를 받은 뒤 Y 위원에게 직접 사실관계를 물었고, 제보가 사실임이 확인돼 Y 위원을 사임토록 했다고 말했다.
만약 조사단에 Y 위원이 위촉됐더라면 조사 과정과 내용이 BMW 측에 흘러들어 갈 우려가 있고, 조사 공정성에도 시비가 일 수 있는 상황이었다.
교통안전공단은 전날 조사단 명단을 공개하면서 "당초 참여하기로 했던 Y 위원은 자녀가 BMW에 근무하고 있어 사임했다"고 밝혔지만, 이런 자세한 내막은 소개하지 않았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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