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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전매 벌금 최대 1억···입주 자격도 제한

[경제법안 돋보기]불법 전매 벌금 최대 1억···입주 자격도 제한

등록 2018.09.05 15:56

임대현

  기자

김해영, 주택공급 교란행위 처벌 강화안 담은 주택법 발의적발돼도 이득보다 훨씬 적은 벌금,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벌금 최대 3000만원 → 1억원으로 상향, 자격 제한하기도

불법 전매 벌금 최대 1억···입주 자격도 제한 기사의 사진

최근 수도권 청약과열단지를 중심으로 다수의 분양권 불법전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분양시장에서의 불법행위를 철퇴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행법상 처벌수위가 약하고 불법행위로 거래된 부동산에 대해 거래 취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았다. 이 법안에는 분양권 불법 전매나 주택공급 질서 교란해위를 한 자에 대해 사업주체가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러한 불법 행위를 한 경우 부과하는 벌금을 1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7월 국토부가 수도권 청약과열단지의 특별·일반공급 당첨자에 대한 청약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장전입, 위장이혼, 허위 소득신고, 제3자 대리계약 등의 불법행위 의심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따라서 처벌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국토부도 공감하고 있는 사안이다.

주택 투기수요를 원천적으로 방지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분양권 불법전매나 위장전입 등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억제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사실상 이러한 행위들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요소다.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법안은 이러한 불법 행위를 한 경우 부과하는 벌금을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한다. 시장에선 불법전매를 통해 수익을 냈어도 벌금 최대치인 3000만원보다 수익이 더 많다는 사례가 있다. 사실상 ‘벌금을 내도 그만’이라는 생각이 불법전매를 부추긴다.

김해영 의원은 “주택 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서민과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의 내용으로는 ▲전매 제한기간에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입주자 자격을 제한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벌금을 ‘3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조정 등이 있다.

다만, 법안 개정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안이 있다. 불법전매 등을 통해 거래된 부동산을 수사하는 경우, 범죄사실을 입증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제3자에게 거래가 이루어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입법을 통해서 해결하기 힘든 사항으로 행정력을 동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행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거래를 취소할 수 있음에도 쉽게 취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수사 중인 부동산에 대해 거래를 하는 경우 공지를 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교란행위는 차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자는 것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김 실장은 “불법행위에 대한 판단을 하는 방식을 지금처럼 해선 안된다”며 “주택공급 대상자들이 올바른 대상자인지 판단하는 시스템을 정교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회에선 문희상 의장이 발의한 비슷한 취지의 법안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것인데, 벌금을 2억원 이하로 상향했다. 해당 법안은 대안이 반영돼 폐기됐고, 대안법에는 일부 내용이 빠진 상태로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의 검토보고서는 벌금 상향에 대해 “형벌은 위반행위의 가벌성의 정도에 비추어 적절한 것이어야 하고, 해당 법률이나 다른 법률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어느 정도인가를 고려하여 균형 있게 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매제한을 위반한 행위가 현행법에 규정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행위와 비교할 때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 감정, 범죄의 실태와 죄질 및 보호법익 등을 고려할 때 더 가중되게 처벌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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