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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차인-임대인 분쟁원인 1위는 ‘권리금’

서울시, 임차인-임대인 분쟁원인 1위는 ‘권리금’

등록 2019.02.17 22:35

주성남

  기자

서울시, 임차인-임대인 분쟁원인 1위는 ‘권리금’ 기사의 사진

서울시는 2018년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154건으로 2017년 77건 대비 2배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접수 안건 중 조정개시사건은 77건이었으며 조정성립을 이끌어낸 것은 73건(93%)에 이른다. 현재 14건은 조정 진행 중이다.

접수된 안건을 살펴보면 임차인과 임대인간 분쟁원인 1위는 ‘권리금’으로 30.9%였으며 다음이 임대료 조정(16.4%)과 원상회복(13.8%)문제였다.

권리금 회수나 임대료 조정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갈등과 어려운 법률문제를 상담해 주는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늘고 있다. 지난해 센터에 접수된 상담은 총1만6,600건. 하루 평균 약65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이는 2017년 1만1,713건 대비 42% 늘어난 수치다.

상담은 ‘임대료’ 관련이 3,33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해지’(3,195건), ‘법적용 대상’(2,271건), ‘권리금’(2,229건) 순이었다.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서울시는 임차인과 임대인간 분쟁 발생 예방은 물론, 사후 발생한 분쟁에 대한 상황별 밀착상담 및 현장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빠른 조정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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