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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여자친구에 마약 투약 혐의 50대 구속···부인도 마약

아들 여자친구에 마약 투약 혐의 50대 구속···부인도 마약

등록 2019.08.30 19:12

장가람

  기자

도주 12일 만에 경찰 체표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아들의 여자친구를 펜션으로 데려가 마약을 강제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30일 연합뉴스는 의정부지법을 인용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혐의로 체포된 A(56세)씨가 구속됐다고 보도했다. 이 남성은 12일간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는데, 검거될 당시 함께 있던 부인과 둘 다 마약을 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께 경기도 포천시의 한 펜션에서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마약을 강제 투약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포천경찰서는 A씨와 함께 A씨의 부인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27일 경기도 용인시에서 검거될 때 A씨 부부는 모두 마약을 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

한편 피해자는 “펜션에서 놀라게 해주겠다고 눈을 감으라고 했는데, 갑자기 따끔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주사기를 들고 있어 바로 112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에 신고된 직후 차를 몰고 도주했다가 12일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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