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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징역 9년 구형

특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징역 9년 구형

등록 2020.12.30 17:29

임정혁

  기자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만 특검은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에 무죄가 확정된 점을 고려해 파기환송 전 1·2심에서 모두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것보다 구형량을 다소 낮췄다.

이날 특검은 “우리나라 기업은 삼성과 삼성이 아닌 곳으로 나뉜다는 말이 회자할 정도로 압도적인 힘을 가진 그룹”이라며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부정부패에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이 삼성의 위치”라고 했다.

이어 “국정농단 범행 과정에서 영향력이나 힘이 약한 다른 기업들보다 더 적극적이었고 쉽게 범죄를 저질렀으며 책임을 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총 298억여원에 달하는 뇌물을 건네고 213억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특검이 주장한 액수 중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72억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승마 지원 일부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전체가 무죄로 판단했고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후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이 무죄로 판단한 정씨의 말 구입액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이 마무리되면 통상 한 달 뒤에 선고 공판이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내년 초께 결론 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특검은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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