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제공하는 항공·위성사진은 열람 범위가 한정돼 있으나, 대구시가 제공하는 항공사진은 1973년부터 자료가 축적되어 있는 만큼 시의 변천 과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명한 해상도로 인해 학술연구, 각종 분쟁 시 법원 증거자료 채택,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한 보상, 양도소득세 관련 자료 등으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항공사진은 과거 대구시의 변천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도시변천의 역사적인 자료이지만 현재 공공기관이 90% 이상 이용하고 있다. 신청방법은 대구시청 토지정보과에 방문해 대구시 수입증지를 첨부해 신청서 제출하면 된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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