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억 9천 2백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신청은 상시 신청 가능하다. 청구는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이며, 지급은 6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2020년 이후 신규 대출자는 기본 2년, 최대 6년간 지원이 가능해 작년 한 해 384명의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받았으며, 올해는 주거복지 혜택을 받는 신혼부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강명숙 대구시 여성청소년교육국장은 “주택마련 비용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젊은이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보금자리 마련에 도움을 줌으로써 결혼과 출산을 장려해 청년인구의 지역정착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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