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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기업 과징금 체계 달라진다···공정위 기준은?

부당기업 과징금 체계 달라진다···공정위 기준은?

등록 2021.04.29 07:38

변상이

  기자

과징금 제도 개선방안 용역 재발주 8월말 마무리법 개정 시 과징금 상한 2배↑, 반론권 보장 확대

사진=공정위사진=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별 과징금 체계 기준에 손을 댄다. 대기업 등 기업 규모에 따라 과징금 수위를 높이거나, 공정위 조사 시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기업에 한해서는 방어권 및 반론 기회를 확장하겠다는 입장이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관련 부서는 최근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과징금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재발주했다. 당초 2월에도 해당 용역을 발주했으나 연구자를 선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용역보고서 작성은 8월 말에 완료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를 기반으로 개정 공정거래법의 과징금 부과 기준을 한층 구체화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과징금 체계는 관련 매출액의 10% 등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등 정액기준을 따랐으나, 매출액 산정이 어렵거나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과징금 산정 기준을 추가로 마련해 합리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자는 취지다.

그간 공정거래법은 ‘과징금 가중·감경 요소를 줄여야 한다’는 쪽으로 개정돼 과징금이 얼마나 책정될지 예측하기 쉽지만 법 위반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 매출액을 파악하기 어려운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률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에 따라 세부적인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일률적인 정액제보다 보다 더 현실에 가까운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연구 용역을 기업 규모별 과징금 차등 부과 필요성 여부도 살필 예정이다. 특히 미국, 유럽연합(EU)의 벌금이나 제재금 실질 부과 수준 등 해외 사례도 조사한다. 일본의 사적독점금지법이 담합을 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달리 정하고 있는 배경과 부과기준율 산정 근거 등에 대해 집중할 방침이다.

다만 기업규모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율 검토는 단순히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하자는 개념은 아니다. 법 위반 정도가 기업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적 대응력이 높은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경우 조사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등 현실적으로 일부 고려할만한 사안이 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합리적인 처벌을 위해 이같은 사안을 어떻게 적용할지 검토해보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현장 조사 시 대응능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들에 한해 사건 처리 전 반론권 및 방어권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조사자의 방어권 확대를 위한 절차를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 전 시행령에 사전 반영하고 시행하는 것이다”며 “기존에도 관행적으로 지켜지고 보장되던 일이지만, 규정에 명문화됨으로써 방어권에 대한 더 체계적인 보호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향후 공정위는 최근 5년간 부당 공동행위나 불공정 거래행위 사건 중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에서 기업 규모별 과징금 산정 데이터 분석도 도출해 낼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과징금 상한이 2배로 상향된 만큼 위법 정도에 따른 과징금 부과액도 2배로 높아져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용역을 의뢰했다”며 “기업 간 담합 시 매출 산정이 곤란한 경우 2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 같은 방안이 합리적인지 여부 등을 따져볼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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