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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원화거래가 90%···코인거래소, 특금법 시행 앞두고 ‘분주’

이슈플러스 일반

원화거래가 90%···코인거래소, 특금법 시행 앞두고 ‘분주’

등록 2021.05.30 10:44

고병훈

  기자

정부, 신고 사업자 중심으로 시장 개편 유도

원화거래가 90%···코인거래소, 특금법 시행 앞두고 ‘분주’ 기사의 사진

바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은행이 주요 가상자산(코인) 거래소 실사에 들어갔다.

각 거래소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수리되지 않아도 영업을 이어갈 수는 있지만, 전체 거래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원화 마켓(시장) 거래는 못하기 때문에 마땅한 대안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연합뉴스 및 은행권 등에 따르면 거래소는 오는 9월 24일까지 요건을 갖추고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요건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확인 등이 포함된다.

현재 ISMS 인증만 받은 거래소가 16곳, ISMS와 실명 계좌를 모두 확보한 거래소가 4곳이다. 거래소들이 ISMS 인증과 함께 실명계좌 확보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국내 거래소에서 원화 마켓이 차지하는 비중 때문이다.

원화 거래만 가능한 거래소로서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되지 못하면 당연히 문을 닫아야 하지만, 비트코인(BTC) 마켓 등 다른 시장을 갖춘 곳은 원화 거래를 제외하면 일단은 문을 열어둘 수 있다. 비트코인 마켓에서는 비트코인으로 다른 가상자산을 사고판다.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에 따르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보 의무의 예외 사유로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가상자산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즉 원화 거래가 아니라면 거래소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뜻이다.

주요 4대 거래소 가운데 원화 시장 외에 BTC 마켓 등 다른 시장을 갖춘 곳은 업비트와 빗썸 두 곳인데, 이들 거래소만 해도 원화 거래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당장의 원화 거래 규모가 크기도 하지만, 신규 투자자의 진입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는 중요하다. BTC 마켓 등에서 거래하려면 사전에 코인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채굴이 아닌 이상 사실상 진입이 어렵다.

정부는 지난 28일 관계부처 차관회의 결과를 공개하면서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를 받으면 신속하게 심사해 일찍 신고한 사업자를 중심으로 시장 재편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실명계좌를 확보한 거래소가 유리한 상황으로, ISMS 인증만 받은 거래소 16곳 입장에서는 일정을 더 서두를 수밖에 없게 됐다.

한편에서는 이례적인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ISMS 인증은 받았으나 실명 계좌를 받지 못한 거래소 ‘프로비트’는 최근 원화 시장 365개 코인 가운데 절반이 넘는 195개 코인을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이후에는 이들 중 상당수 코인의 거래 지원 종료를 안내했다. 거래 지원 종료란 주식시장의 상장 폐지와 같다. 이와 관련해 한 거래소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사업자 등록을 위해서 이른바 ‘불량 코인’을 걸러내는 거라고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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